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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2023-05-30
조회수 6348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목 차



Ⅰ. 개요

1. 책자 소개 1

2.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요성 3

3.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4

Ⅱ. 사업장 자율점검표

1. 안전보건관리체계

1-1. 경영자 리더십 9

1-2. 근로자 참여 12

1-3. 위험요인 파악 14

1-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16

1-5. 비상조치계획 수립 18

1-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20

1-7. 평가 및 개선 22

2.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2-1. 작업장 일반

2-1-1. 작업장 청소·청결·조도 27

2-1-2. 사다리 28

2-1-3. 통로, 추락 30

2-2. 기계기구·설비

2-2-1. 기계·기구(일반) 31

2-2-2. 지게차 32

2-2-3. 리프트 33

2-2-4. 컨베이어 34

2-2-5. 프레스 36

2-2-6. 크레인 37

2-3. 위험작업

2-3-1. 화기·용접작업 38

2-3-2. 전기작업 39

2-3-3. 밀폐공간 작업 41

2-4. 보건

2-4-1. 유해화학물질 42

2-4-2. 급성독성물질 43

2-4-3. 소음 44

2-4-4. 진동 45

2-4-5. 고열·한랭 46

2-4-6. 근골격계질환 47

2-4-7. 근로자 건강관리 48

2-4-8. 응급조치 49

[참고 1]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규모별 선임 대상 업종

[참고 2] 안전보건자료 활용 가이드

[참고 3] 지방관서관할지역, 연락처

[참고 4]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관할지역, 연락처


I. 개요



1

 

책자 소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무이행에 관하여 특히 소규모 기업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번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는 이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21년도 8월에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의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장에서 손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분야별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계속해서 발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 점검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보건관리체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별 사업장의 구축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업무 현장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주는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활용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함께 활용한다면 보다 내실 있는 진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요인별 세부 체크리스트’로 위험 기계, 유해인자, 위험 작업 등 사업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위험요인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자기진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인별 체크리스트 후단에는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침 및 안내서, KOSHA-GUIDE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진단 및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참고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요인별 세부 체크리스트 목록>


작업장 일반

기계‧기구‧설비, 위험작업

보건

작업장 청소‧청결·조도

사다리, 통로, 추락

▪(기계‧기구‧설비) 지게차, 리프트, 컨베이어, 프레스, 크레인

▪(위험작업) 화기‧용접, 전기,
밀폐공간

유해화학물질, 급성독성물질

소음, 진동, 고열‧한랭

근골격계질환, 건강관리

응급조치


본 체크리스트는 전반적인 산업계 업무 현장을 고려한 내용이나 건설, 해상작업에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아울러 모든 위험요인이 빠짐없이 포함된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 체크리스트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과정을 더 정확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는 등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요성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대체,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기업경영의 주요 가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배정하고, 관련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사 차원의 점검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및 자신의 사업 영위활동에 함께하는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에서 매년 2,000명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고,
근로자는 작업 내용에 미숙할 수 있으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 위험요인은 항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해가 이어지기 전까지는 이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최고책임자로부터 시작되는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의지와 투자로 위험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사업에 이익이 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 중증부상‧질환이 한 건만 발생해도 보험료 상승, 위로금,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 신규 인력 채용과 훈련, 근로자 사기 및 생산성 저하 등 사업 영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상 업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업주는
장기적으로 그에 따른 이점을 얻게 됩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사업이 곧 탄탄한 사업이 됩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다음의 7가지의 핵심요소로 이뤄져 있습니다.


핵심요소

 

실행전략

 

 

 

 

1

경영자

리더십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2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3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위험 기계, 기구, 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4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5

비상조치
계획 수립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7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및 현장 작업의
자연스러운 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 요소들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사업 문화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안전보건관리 활동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존의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활동은 생산성‧효율성 등 경제적
이익에 비해 그 중요성이 후 순위였고,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또는 안전보건 감독을 받고 나서야 사후적, 수동적으로 문제해결이 이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듯이 이런 대응으로는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이와 같은 기존의 안전보건관리 관행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안전보건활동의 위상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격상하고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위험요인 파악과 제거‧대체 및 통제의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이 제대로 발굴·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 도급‧용역 근로자 등 사업 영위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일련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의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장에 미치는 사업주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리더십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이끌어 갈 때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 이행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 보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우리나라 기업의 당연한 가치이자 기업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사업장 스스로 그 가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vs 안전보건관리체계 >


구 분

동 기

책 임

평 가

목 표

전통적
활동

처벌 회피
→ 수동적

안전보건 담당자

외부점검
(고용노동부 등)

처벌 회피

안전보건
관리체계

성과 달성

→ 능동적

경영자

자체 점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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