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 | 비고 |
▪ 일반사항 | | |
- 지자체 관람객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계도 및 점검 여부 | | |
- 축제개최 주체가 민간단체라도 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고 를 미리 방지토록 지도‧관리 여부 | | |
▪ 지역축제 계획 단계(서류점검) | | |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실태 등 | | |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계획 심의 여부 | | |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계획 대면심의 원칙 준수 여부 | | |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축제담당부서 및 행사개최자,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자문단) 등 관계자에 통보 여부 | | |
- 지역축제 담당부서(문화체육관광부서)에서 심의운영부서(재난관리부서)에 심의 의뢰시 「공연법」,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였는지 여부 | | |
- 안전관리비를 행사개최 전체비용 대비 1%이상 확보여부(권고사항) | | |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
- 축제장 관람객 (동시 최대) 수용인원 적정성 검토 및 축제 진행 중 수용한계 초과 시를 대비한 대책 (주변 관광지 분산 유동 계획 등) 수립 여부 | | |
-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 소방서 및 경찰서, 보건소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의견 先 청취 여부 | | |
- 축제장 안전관리와 관람객의 동선 유지를 위하여 동선관리계획과 안전선(Safety Line) 설치계획 수립 여부 | | |
- 재해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 | |
- 행사 출연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 | |
- 축제 진행 관련 인‧허가 사항 검토 여부(가설건축물, 음식점영업 신고, 각종 점용허가, 화약류 등) | | |
- 안전사고 대비 유형별 대처요령 수립 여부 | | |
- 안전관리요원 사전 안전교육 여부 | | |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합동상황실 운영 여부 | | |
-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현수막 설치), 보험 가입 등 여부 | | |
- 먹거리 장터 운영 위탁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 ※ 축제보험은 재해‧상해 등은 보장하나 식중독은 제외 | | |
◦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여부 | | |
- 축제장에 사용하는 유기시설(기구)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안전성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기구)는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 |
- 축제장에서 다양한 놀이시설 등이 운영되는 경우 개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 | |
- 탑승기구 정원 점검 등 안전관리 요원 배치 | | |
- 음식점‧불법노점상 단속 등 식품‧위생관리계획 수립 여부 | | |
- 공연 시작·종료 시 일시 집중 인원 분산 대책 | | |
- 관람객 대상 비상구·대피로 사전 홍보 방안 | | |
- 환풍구·가설 구조물 등 추락·전도 위험시설 통제 | | |
◦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마련 여부 | | |
- 유사시 관람객 대피 및 분산 대책 | | |
- 사고 발생 대비 복구 장비·자재 확보 방안 | | |
- 대규모 피해 대비 지대본 가동 준비 현황 | | |
- 발생 사고 관련 언론 대응 대책 등 | | |
▪ 지역축제 시작 전(현장점검) | | |
◦ 지역축제 행사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 | |
- 지역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자문단)와 인‧허가 대상 부서의 지역축제 행사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여부 | | |
- 합동 지도‧점검 시 인‧허가 내용 및 안전관리계획이 현장 적용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시 즉시 현장실정에 맞게 조치 여부 | | |
◦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사항 | | |
- 행사장 입구 매표소 등의 혼잡방지를 위하여 입장유도‧통제시설 등 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 여부 | | |
- 행사장 및 주변에 출입 제한 및 통제구역 지정‧운영 여부 ※ 무대, 조명탑, 카메라탑, 위험시설 보관 구역 등 주위에는 안전선(Safety Line) 설치 | | |
- 축제장 주변 야시장‧노점상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사전지도‧단속계획 수립‧실행 여부 | | |
- 지역특산물 판매장, 야시장과 노점상은 설치 장소를 별도 계획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여부 | | |
- 전기‧가스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 | |
- 안전관리요원 확보 적정성 여부 | | |
◦ 지역축제장 임시 가스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사항 | | |
- 축제 개최 전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증명서 취득 여부 ※ 식당 설치 시 | | |
- 축제 전 관계기관(가스안전공사)으로부터 사전점검 여부 | | |
- 호스 3m 초과 및 T형 연결 사용 금지(금속관 사용 의무)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20] | | |
- 가스 사용 개별업소에 개별 소화기 의무비치 여부 ※ 식당(음식점)의 경우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 | |
- 가스공급자는 한 개 업소를 선정‧공급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여부 (축제 기간중 상주) | | |
- 포장마차(노점) 내부에 용기를 보관‧사용 금지 | | |
- 가스통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여부 | | |
- 가스용기 보관실 내 가연성 물질 적재 등 관리상태 ※ 100kg이상 용기 전도방지(체인고정) 및 차양시설 ※ 250kg(체적거래시는 500kg) 이상 방호벽 설치 | | |
◦ 지역축제 행사장 기타 안전관리 사항 | | |
- 신규 전기설비 설치시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 실시 확인서(증) 취득 여부 ※ 신규 계량기 설치시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사용전점검 실시 확인서(증) 취득 | | |
- 축제 전 전기분야 관계기관(전기안전공사)으로부터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 | | |
- 축제 전 시설물 분야 관계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 | | |
- 축제 전 소방분야 관계기관(관할 소방서)으로부터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 | | |
▪ 지역축제 진행 중(확인점검) | | |
-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축제의 경우 상황실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지, 행사장 간 상호연락(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관리자와 행사 진행 관계자의 정 위치 근무 여부 확인 | | |
- 야외임시무대 공연 행사 시 관람객 안전입장 대책 시행 여부(관람객 사전 순차적입장 실시 등) | | |
- 안전관리 취약지역 설정 및 취약지역에 안전관리 요원 집중배치 여부 ※ 많은 인원의 분산배치보다 실제로 중요 | | |
- 어린이가 많이 참여하는 축제행사의 경우 관람객과 차량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주요 차량 이동로 에 안전관리요원 집중배치 여부 | | |
- 유기시설(기구) 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무 점검 적정성 | | |
▪ 지역축제 종료 시(확인점검) | | |
- 안전관리요원이 행사장 출구에 집중 배치되어 일시에 관중이 출구로 몰리지 않도록 분산 퇴장 유도 여부 | | |
- 개최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축제에 참가한 관계전문가와 지역축제 안전관리 문제점을 분석하 고 다음연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조치 여부 ※ 관계전문가 회의 개최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 결과 보고 | | |
아래 한글화일 다운받아 사용 하셔요!
축제(행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시
2023. . .
점검구분
합동점검
점검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 일반사항
- 지자체 관람객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계도 및 점검 여부
- 축제개최 주체가 민간단체라도 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고
를 미리 방지토록 지도‧관리 여부
▪ 지역축제 계획 단계(서류점검)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실태 등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계획 심의 여부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계획 대면심의 원칙 준수 여부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축제담당부서 및 행사개최자,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자문단) 등 관계자에 통보 여부
- 지역축제 담당부서(문화체육관광부서)에서 심의운영부서(재난관리부서)에 심의 의뢰시 「공연법」,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였는지 여부
- 안전관리비를 행사개최 전체비용 대비 1%이상 확보여부(권고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축제장 관람객 (동시 최대) 수용인원 적정성 검토 및 축제 진행 중 수용한계 초과 시를 대비한 대책
(주변 관광지 분산 유동 계획 등) 수립 여부
-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 소방서 및 경찰서, 보건소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의견 先 청취 여부
- 축제장 안전관리와 관람객의 동선 유지를 위하여 동선관리계획과 안전선(Safety Line) 설치계획
수립 여부
- 재해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 행사 출연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 축제 진행 관련 인‧허가 사항 검토 여부(가설건축물, 음식점영업 신고, 각종 점용허가, 화약류 등)
- 안전사고 대비 유형별 대처요령 수립 여부
- 안전관리요원 사전 안전교육 여부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합동상황실 운영 여부
-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현수막 설치), 보험 가입 등 여부
- 먹거리 장터 운영 위탁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 ※ 축제보험은 재해‧상해 등은 보장하나 식중독은 제외
◦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여부
- 축제장에 사용하는 유기시설(기구)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안전성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기구)는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축제장에서 다양한 놀이시설 등이 운영되는 경우 개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 탑승기구 정원 점검 등 안전관리 요원 배치
- 음식점‧불법노점상 단속 등 식품‧위생관리계획 수립 여부
- 공연 시작·종료 시 일시 집중 인원 분산 대책
- 관람객 대상 비상구·대피로 사전 홍보 방안
- 환풍구·가설 구조물 등 추락·전도 위험시설 통제
◦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마련 여부
- 유사시 관람객 대피 및 분산 대책
- 사고 발생 대비 복구 장비·자재 확보 방안
- 대규모 피해 대비 지대본 가동 준비 현황
- 발생 사고 관련 언론 대응 대책 등
▪ 지역축제 시작 전(현장점검)
◦ 지역축제 행사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지역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자문단)와 인‧허가 대상 부서의 지역축제 행사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여부
- 합동 지도‧점검 시 인‧허가 내용 및 안전관리계획이 현장 적용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시 즉시 현장실정에 맞게 조치 여부
◦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사항
- 행사장 입구 매표소 등의 혼잡방지를 위하여 입장유도‧통제시설 등 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 여부
- 행사장 및 주변에 출입 제한 및 통제구역 지정‧운영 여부
※ 무대, 조명탑, 카메라탑, 위험시설 보관 구역 등 주위에는 안전선(Safety Line) 설치
- 축제장 주변 야시장‧노점상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사전지도‧단속계획 수립‧실행 여부
- 지역특산물 판매장, 야시장과 노점상은 설치 장소를 별도 계획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여부
- 전기‧가스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 안전관리요원 확보 적정성 여부
◦ 지역축제장 임시 가스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사항
- 축제 개최 전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증명서 취득 여부 ※ 식당 설치 시
- 축제 전 관계기관(가스안전공사)으로부터 사전점검 여부
- 호스 3m 초과 및 T형 연결 사용 금지(금속관 사용 의무)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20]
- 가스 사용 개별업소에 개별 소화기 의무비치 여부
※ 식당(음식점)의 경우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 가스공급자는 한 개 업소를 선정‧공급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여부
(축제 기간중 상주)
- 포장마차(노점) 내부에 용기를 보관‧사용 금지
- 가스통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여부
- 가스용기 보관실 내 가연성 물질 적재 등 관리상태
※ 100kg이상 용기 전도방지(체인고정) 및 차양시설
※ 250kg(체적거래시는 500kg) 이상 방호벽 설치
◦ 지역축제 행사장 기타 안전관리 사항
- 신규 전기설비 설치시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 실시 확인서(증) 취득 여부
※ 신규 계량기 설치시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사용전점검 실시 확인서(증) 취득
- 축제 전 전기분야 관계기관(전기안전공사)으로부터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축제 전 시설물 분야 관계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축제 전 소방분야 관계기관(관할 소방서)으로부터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지역축제 진행 중(확인점검)
-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축제의 경우 상황실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지, 행사장 간 상호연락(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관리자와 행사 진행 관계자의 정
위치 근무 여부 확인
- 야외임시무대 공연 행사 시 관람객 안전입장 대책 시행 여부(관람객 사전 순차적입장 실시 등)
- 안전관리 취약지역 설정 및 취약지역에 안전관리 요원 집중배치 여부 ※ 많은 인원의 분산배치보다
실제로 중요
- 어린이가 많이 참여하는 축제행사의 경우 관람객과 차량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주요 차량 이동로
에 안전관리요원 집중배치 여부
- 유기시설(기구) 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무 점검 적정성
▪ 지역축제 종료 시(확인점검)
- 안전관리요원이 행사장 출구에 집중 배치되어 일시에 관중이 출구로 몰리지 않도록 분산 퇴장 유도
여부
- 개최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축제에 참가한 관계전문가와 지역축제 안전관리 문제점을 분석하
고 다음연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조치 여부
※ 관계전문가 회의 개최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