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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안전관리활동분야
산업안전
보건법
  • 안전보건관리 체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도급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관리규정
  •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교육
  • 보호구 및 안전장비
  • 유해·위험 기계기구
  • 안전검가, 자율안전확인신고
  • 공정안전보고서(PSM)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작업 시작 전 점검
  •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 지정
  • 작업허가서/안전작업절차서 등
중대재해
처벌법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 안전보건관리 체계
  • 유해·위험요인 점검 절차/점검 - 또는 위험성 평가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현황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집행
  •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수렴, 반영
  • 중대재해 발생 위험시 대응절차
  •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 도급 시 평가기준과 절차
  • 안전보건 법령 이행 상태 점검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업무절차 등
현장분야
산업안전
보건법
  •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물질·자연발화성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그 밖의 기계, 기구, 설비, 장치, 구축물,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에 대한 위험성
중대재해
처벌법

안전정보

트럼프 2.0 시대의 해운항만통상 글로벌 이슈와 대응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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