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에 재난 발생 시 인명 안전과 기업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재해경감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실행 및 운영, 모니터링, 지속적 개선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적용 모델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Plan
(계획수립)
기업의 정책 및 목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재해경감활동 목표 및 프로세스의 절차 수립
Do
(운영 및 실행)
재해경감활동 목표 및 프로세스 절차의 실행
Check
(감시 및 검토)
재해경감활동 정책 및 목표의 성과를 평가하고 검토하여 관리자에게 시정 및 개선 활동사항을 결정하도록 권한 위임
Act
(유지관리 및 개선)
관리자 검토,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의 범위, 정책 및 목표에 대한 재검토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2. 9.>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의 산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항목별 금액
구분
금액
가. 인건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기타부문 특급기술자 임금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기업에 여러 사업장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아래 보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장수(N)
보정계수
1 ~ 2
1
3
0.8
4 ~ 15
0.8 - [(N – 3) × 0.03]
16 이상
0.44
나. 경비
가목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의 130퍼센트로 산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인증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 출장비
인증평가원 1인당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고, 출장기간은 현장평가에 필요한 일수로 한다.
2. 인증평가 소요 기간
인증평가 대상 업체
종업원 수(인)
인증평가 소요 기간(일)
문서평가
현장평가
총 평가일수
1 ~ 99
1
3
4
100 ~ 199
1
4
5
200 ~ 625
1
5
6
626 ~ 875
1
6
7
876 ~ 1175
2
6
8
1176 ~ 2000
2
7
9
2001 ~ 4000
3
8
11
4001 이상
3
10
13
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에는 문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총 평가일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로 현장평가만 실시한다.
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새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